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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
소득세소득세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자가운전보조금·식사대·보육수당을 월급 일부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
소득세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회사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자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별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동일 사업장은 각자의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애인 자녀 공동명의 차량도 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부공동명의를 제외한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금액은 합리적인 지급규정이나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연봉에 든 식사대와 교통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포함된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될 수 있다. 식사대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리스차량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소득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에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10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소득세-2009.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거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보조비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 회사에서 별도 지원한 주차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별도 지원하는 주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업무비용을 받으면서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가 주차비를 대납한 경우도 포함한다.

12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이륜자동차가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개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이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별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6 실제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소득세-200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지급받을 때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실제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17 두 회사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세-200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실제 여비만 비과세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19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외출장에 실제 든 유류비·통행료·교통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외출장에 관한 지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에 사용한 실제경비의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4 유류대 등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차량의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봉에 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소득세-200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26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시내출장비를 함께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범위로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비는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종업원에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업무에 차량을 이용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받은 자가운전보조금도 과세된다.

28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998, 1999. 7.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실제 업무 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실제여비와 받은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을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다.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차량의 업무 관련 실비 지급액이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시내출장비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별 항목별 지급액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 20만원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시외출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소득세-1997.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외영업 종업원에게 매월 주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제 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46 시외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영업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묻는다. 시외지역 업무 명목의 매월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시외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으로 시내출장 등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나?
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시내출장비도 별도로 받을 때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