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99회신일 1999.05.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6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든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다. 이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장에 든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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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99 (1999.05.06 회신),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0)
원 제목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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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