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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비용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법인 46013-1505, ’98.6.9/법인 46013-860, 2000.4.4)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도 별도로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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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5 (1998.06.09 회신),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5)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