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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출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외영업 종업원에게 매월 주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제 출장비는 비과세된다.
시외지역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외영업 종업원에게 매월 주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제 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시외출장 등에 든 실제 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575, 1997.02.25
정제 정리
질의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외출장 등에 든 실제 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575 시외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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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34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시외출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8)
- 원 제목
- 시외지역출장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