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88회신일 2011.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8

각자 직접 운전해 별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자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별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동일 사업장은 각자의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이거나 각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부부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별도로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자 별도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각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88 (2011.10.28 회신),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93)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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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