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73회신일 1998.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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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1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한다.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회답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73 (1998.12.11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2)
원 제목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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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