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52회신일 2023.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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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3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 아닌 공동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03(201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한다.

원천세과-503(2011.8.1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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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52 (2023.06.13 회신),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1)
원 제목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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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