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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리스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에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한다.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본문(원문)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18, 2009.10.01 및 소득46011-2009, 2000. 07.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의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 유사 회신문: 원천-818, 2009.10.01 및 소득46011-2009, 2000.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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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3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리스차량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7)
- 원 제목
-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