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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여비와 받은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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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을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다.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을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다.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사용자는 실제 소요된 여비와 함께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거나,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금액계산과 지급방법, 적용기간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여부.
회답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거나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 계산과 지급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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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0 (2000.04.04 회신), "실제여비와 받은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7)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