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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개인 소유차량의 업무 관련 실비 지급액이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개인 소유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회답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그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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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29 (1999.07.21 회신), "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76)
- 원 제목
-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