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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 지원한 주차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업무비용을 받으면서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별도 지원하는 주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업무비용을 받으면서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가 주차비를 대납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받는다. 이와 별도로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주차비를 지원하거나 대납한다.
질의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5, 2007.01.25)을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5, 2007.01.25)을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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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3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회사에서 별도 지원한 주차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96)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