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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체의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 종업원은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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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204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연봉에 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2)
- 원 제목
-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