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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한 경우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한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해당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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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2008.03.20 회신),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1)
- 원 제목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