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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의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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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15 (1996.09.17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8)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의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