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회신일 2008.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6세 아이의 보호자이다. 본인 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구조 변경한 뒤 아이와 공동명의로 등재하여 업무와 아이 진료 등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

【제목】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과 관련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되지 않음

【질의】

o 본인은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현재 6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8년 구입 후 본인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2002년 연료에 대한 구조 변경하여 업무용, 아이 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재하여야만 차량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현 법규의 적용으로 아이와 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6세 아이의 보호자가 본인 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구조 변경한 뒤 아이와 공동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2008.03.13 회신),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73)
원 제목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