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회신일 2007.01.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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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5

실제 소요비용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에 개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이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별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받는다. 이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월정액 주차비용과 차량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및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668(2001.06.23)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7.01.25 회신),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0)
원 제목
차량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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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