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회신일 2006.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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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다만 해당 차량은 공동명의이다.

질의요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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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2006.01.17 회신),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4)
원 제목
공동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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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