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20회신일 1997.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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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9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20 (1997.12.19 회신),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9)
원 제목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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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