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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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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자가운전보조금·식사대·보육수당을 월급 일부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및 보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 러목, 머목2)의 항목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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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회신),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76)
- 원 제목
-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