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26회신일 1996.09.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5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이는 해당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26 (1996.09.25 회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2)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 지출증빙서류 비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