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668회신일 2001.06.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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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3

해당 금액은 종업원에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종업원에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업무에 차량을 이용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받은 자가운전보조금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소유 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68 (2001.06.23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08)
원 제목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