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058회신일 2001.05.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9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한다.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998, 1999. 7.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2998, 1999. 7.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998, 1999.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회답

※ 법인46013-2998, 1999.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58 (2001.05.09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0)
원 제목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