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75회신일 2001.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8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시내출장비를 함께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범위로 설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였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998, 1999. 7.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998, 1999.0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75 (2001.09.28 회신),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01)
원 제목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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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