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72회신일 199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였다. 회사는 유류대와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해당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72 (1999.12.10 회신),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2)
원 제목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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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