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에 사용한 실제경비의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실제경비를 지출하였다. 사용자는 지출증빙을 근거로 그 경비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652 (2003.05.26.), 법인46013-3950 (1999.11.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상 실제경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인 서일46011-10652, 2003.05.26 및 법인46013-3950, 1999.11.11을 참고한다.

종업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3 (<time datetime="2004-05-28">2004.05.28</time> 회신),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8)
원 제목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