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에 사용한 실제경비의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실제경비를 지출하였다. 사용자는 지출증빙을 근거로 그 경비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652 (2003.05.26.), 법인46013-3950 (1999.11.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상 실제경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인 서일46011-10652, 2003.05.26 및 법인46013-3950, 1999.11.11을 참고한다.
종업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50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 서일46011-10652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3 (<time datetime="2004-05-28">2004.05.28</time> 회신),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8)
- 원 제목
-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