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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실제 여비만 비과세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본문(원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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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time datetime="2006-05-01">2006.05.01</time>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41)
- 원 제목
-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