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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회사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회사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였다.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서면1팀-1272, ’06.9.14.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부부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지급회사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 서면1팀-1272, ’06.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원천세과-6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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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010 (2023.05.22 회신),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23)
- 원 제목
-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