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009회신일 2000.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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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4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실제 업무 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한다.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009 (2000.07.14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64)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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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