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5.11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5.11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58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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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9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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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