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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5.11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5.11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58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5.0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9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