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3.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06.13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3.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52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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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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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