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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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3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센터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106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107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08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떤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방산업체가 공급한 민방위 물자도 영세율인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방위 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1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선박의 수출과 외국법인의 국외 사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매체용역은 영세율인가?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 운영자가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대행사나 외국광고주 중 누구에게 받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광고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113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도시철도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요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객실요금 부분에는 호텔업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18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 수출 방법에 해당하고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해외법인 현물출자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차량·기계장비를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이다.

124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나용선)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원양어선용 재화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선적완료증명서 등에 의하여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양어선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공급분은 조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공사의 사업 범위로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나용선 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부 계약으로 임대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선원으로 국제 운항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주한미군 이전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협정에 근거해 국방부가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이다.

137 주한미군 이전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1안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8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1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2 도시철도 대체시설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철거·이전·신축하는 대체시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이전·신축해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이다.

143 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의 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4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및 서삼46015-10821이다.

145 외국에서만 쓰는 전화카드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를 통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책임과 계산으로 만든 전화카드를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외국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법」에 규정된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닌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9 외국법인 대상 행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규정된 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