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의 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59)
원 제목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