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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만 쓰는 전화카드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책임과 계산으로 만든 전화카드를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해 통신역무용 전화카드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를 통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40,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 음
■ 부가46015-1240, 2001.09.1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고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를 통해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240(2001.09.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한 전화카드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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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time datetime="2007-02-12">2007.02.12</time> 회신), "외국에서만 쓰는 전화카드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42)
- 원 제목
-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