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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였다. 공급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172,1985.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72, 1985.06.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172, 1985.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72, 1985.06.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72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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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15)
- 원 제목
-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