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회신일 2007.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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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6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이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회신사례를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2007.09.06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82)
원 제목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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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