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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 용역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예약 대리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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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86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7)
- 원 제목
-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