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87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8)
- 원 제목
-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