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산업체가 공급한 민방위 물자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산업체가 공급한 민방위 물자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민방위 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방위 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질의 회사에 민방위 물자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귀사에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민방위 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67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회신), "방산업체가 공급한 민방위 물자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22)
원 제목
민방위 용품으로 방산물자 구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