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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관련 재화·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고, 국외건설용역에 사용할 자재를 국외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국외건설용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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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55 (<time datetime="2008-10-21">2008.10.21</time> 회신),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14)
- 원 제목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