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4회신일 200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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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8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67,2005.09.06,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공급 및 중계무역방식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4 (2007.09.28 회신),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45)
원 제목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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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