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매체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매체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국내 대행사나 외국광고주 중 누구에게 받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매체 운영자가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대행사나 외국광고주 중 누구에게 받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광고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매체 운영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국내 광고대행사 또는 외국광고주에게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거나 외국광고주로부터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매체 운영사업자가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는지 외국광고주로부터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19 (<time datetime="2008-07-29">2008.07.29</time> 회신),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매체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63)
원 제목
광고매체 운영사업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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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