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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선원으로 국제 운항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부 계약으로 임대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선원으로 국제 운항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을 외국에서 나용선으로 임차한 뒤 선원부용선계약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선원으로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임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선원이 국제간에 운항하게 하면서 용선료를 받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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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회신), "나용선 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4)
- 원 제목
-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 부 선박임대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