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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수탁가공무역을 한다.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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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2008.03.05 회신),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6)
- 원 제목
-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