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법인 현물출자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현물출자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장설비·차량·기계장비를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time datetime="2008-03-05">2008.03.05</time> 회신), "해외법인 현물출자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9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