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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국제운송하고 화주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와 운송료를 포함하여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3.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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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99)
- 원 제목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