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KOTRA는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의 설계·건축 등을 위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국내사업자는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을 제공한다. KOTRA는 중국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식당과 판매코너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KOTRA가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의 설계, 건축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KOTRA가 중국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한국관내 식당과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과 관련한 국내 공급, 국외 건설용역 및 중국 사업장 공급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회답

1. KOTRA가 한국관의 설계, 건축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KOTRA가 중국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한국관내 식당과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7 (<time datetime="2009-02-11">2009.02.11</time> 회신),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21)
원 제목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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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