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회신일 2008.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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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7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유사회신사례【 서면3팀-482, 2008 .03 .05 】를 참고바람.

■ 서면3팀-482, 2008 .03 .0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482, 2008.03.0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2008.03.07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7)
원 제목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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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