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5회신일 2008.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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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8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조한 선박의 수출과 외국법인의 국외 사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업자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와 계약해 선박을 건조하고 수출한다. B는 그 선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과의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선박을 구입한 외국법인(B)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C)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외국법인이 해당 선박을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선업자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와의 계약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B가 해당 선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C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는 같은 법 제1조 및 제1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35 (2008.09.18 회신),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5)
원 제목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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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