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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4.04.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반입하며 운임회사가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세관장이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운임회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가격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운임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6)
- 원 제목
-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