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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대체시설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이전·신축해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철거·이전·신축하는 대체시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이전·신축해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철거·이전하고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공사 구간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당해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철거·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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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97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도시철도 대체시설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32)
- 원 제목
-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된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